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수칙은 계명대학교 명교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 규정에 따라 생활관에 입사한 사생들이 입사 허가 기간 중 건전하고 안전한 생활관 문화 정착과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이 수칙은 생활관 사생 수칙(이하 "수칙"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3 조 (수칙 제정)
관장은 생활관 내에서 사생들이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생들이 지켜야 할 수칙을 정한다.
제 4 조 (입사 자격 및 사생 선발 등)
- 입사 자격은 생활관 규정 제17조(입사 자격의 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매 학기 등록을 마친 학생에 한하며, 생활관 규정 제18조(사생 선발)에 따라 선발하며, 그 세부 사항은 생활관 사생 선발 지침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3. 1., 2021. 4. 7.)
- 사생은 생활관 규정, 수칙 및 각 기준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7.)
제 5 조 (사실 배정)
사실은 관장이 배정하며, 일단 배정된 사실은 사생들 간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 6 조 (생활 소통 등)
- 입주한 사생들의 안전과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매일 저녁 생활 소통 절차를 가지며, 그 세부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개정 2021. 4. 7.)
- 사생은 생활 소통 절차 등을 기준에 따라 지키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21. 4. 7.)
제 7 조 (퇴사)
퇴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루어진다.
- 사생이 입사 허가 기간 중 휴학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이를 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한다.
- 퇴사를 원하는 사생은 소정의 퇴사 신청서를 최소 7일 전에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생활관 규정 제19조(퇴사 처분) 및 수칙의 퇴사 처분에 해당하는 사생은 관장이 즉시 퇴사를 명한다.
- 퇴사 시는 지급품(열쇠, 비품 등) 일체를 행정팀에 즉시 반납하고, 사실(기계 기구, 집기 비품 포함) 정리 정돈, 청결 상태, 원상 회복 등의 퇴사에 따르는 의무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포함한 개인 물품은 모두 가져가야 한다. (개정 2017. 8. 31.)
제2장 사생자치회
제 8 조 (설치)
사생들의 자율적인 면학 분위기 조성, 공동 생활 설계, 질서 유지, 환경 정화 등 제반 자치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생활관 내에 사생 자치회를 둔다. (개정 2016. 5. 1.)
제 9 조 (회칙)
사생 자치회 회칙은 별도로 정하며, 관장의 승인을 얻은 뒤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10 조 (자치회장의 자격)
- 자치회장으로 입후보할 사생은 5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직전 학기 평균 평점이 B 이상이고 사생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후보자가 없어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치회장 입후보자의 자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 11 조 (사생 자치회 활동)
- 사생 자치회는 생활관 공동 생활에서 사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며, 명교 생활관 운영에 적극 협조한다. (개정 2016. 5. 1.)
- 사생 자치회는 관장의 허락을 받아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
제3장 사내생활
제 12 조 (출입 인증 및 열쇠)
- 사생은 생활관 출입 통제 시스템에 지문 등록을 협조하여야 하며, 지문 인식 오류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장은 해당 사생에게 카드 출입증 등을 발급할 수 있다. 단, 카드 출입증 등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6. 5. 1.)
- 사생에게는 개별 방 열쇠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 관리한다. (개정 2016. 5. 1.)
- 사생은 입사 시 발급받은 열쇠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생활관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열쇠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행정팀에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한 뒤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재발급받아야 한다.
- 사생은 생활관 퇴사 시에 즉시 열쇠, 카드 출입증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
제 13 조 (유의 및 금지 사항)
생활관 내의 면학 분위기와 공공 질서 유지를 위하여 사생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
- 생활관 각종 공간에서의 정숙 유지
- 사실 내의 개별 청소와 청결 유지
- 단정한 몸가짐과 옷차림
- 시간 엄수 및 질서 유지
- TV, 냉장고, 전열기(전기 담요, 커피 포트, 조리 기구 등) 소지 및 사용 금지
- 실내에서의 취사 행위 금지
- 인화 물질 및 위험물의 반입 금지
- 생활관 내에서의 도박, 음주, 마약류 등의 복용 금지
- 생활관 내에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 가능
- 시설물의 임의 이동, 변형, 손상, 파괴 금지
- 타인의 침대 및 침구 사용 금지
- 실외에서의 실내화 착용 금지
- 낙서, 광고물의 무단 게시 및 유인물의 무단 배포 금지
- 외부인의 사실 내 무단 출입 및 숙식 제공 행위 금지
- 타인 명의의 우편물 수취 및 개봉 금지
- 특별한 경우 이외에 남학생의 여학생 동 출입과 여학생의 남학생 동 출입 및 혼숙 금지
- 매일 저녁 생활 소통 시간 이후 세탁, 샤워 및 소란 행위 금지 (개정 2021. 4. 7.)
- 단체 생활에 불쾌감을 주거나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금지 (개정 2017. 3. 1.)
- 관장, 사감, 행정팀 직원 (이하 "직원"이라 한다.) 또는 조교 등에게 폭언이나 폭행 등의 불손한 언행 금지 (개정 2017. 3. 1.)
- 기타 사생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행위 금지 (개정 2017. 3. 1.)
사안에 따라서는 학생 징계 심의 요구, 손해 배상 청구 또는 형사 고발이 따를 수도 있다. (개정 2017. 3. 1.)
제 14 조 (상담)
사생은 관장, 사감, 직원 또는 조교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
제 15 조 (보건 위생 및 안전사고)
사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생활관 내에서의 보건 위생과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
- 사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모든 사생들은 입사 전 학교에서 요구하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체검사 결과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는 원칙적으로 입사를 제한한다. (개정 2021. 4. 7.)
- 개인적인 질병이나 상처 및 개인 부주의로 인한 각종 부상 치료에 소요된 일체의 경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 응급 상황 발생 시 응급 매뉴얼에 따라 즉시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동시에 정문 경비실, 사감, 조교 또는 행정 팀장 등 생활관 관계자에게 연락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6 조 (식사 예절)
식사 예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
- 식사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생활관 식당)에서 하여야 한다.
- 음식은 꼭 필요한 양만큼 담아서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식사를 마친 뒤 식사한 테이블을 깔끔히 뒤처리하고 식기는 지정된 장소에 깨끗이 반납하여야 한다.
- 식당 이용 시에 단정한 복장을 갖추고 위생·방역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되지 않은 사생은 식당 출입을 금한다. (개정 2021. 4. 7.)
제 17 조 (일과표)
사생은 다음 각 호의 일과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
- 식사 시간
- 생활 소통: 23:40 (평일, 토요일 및 공휴일) (개정 2021. 4. 7.)
- 폐문: 23:40 (평일, 토요일 및 공휴일) (개정 2021. 4. 7.)
- 개문: 05:00 (평일, 토요일 및 공휴일) (개정 2021. 4. 7.)
구분 | 조식 | 중식 | 석식 |
---|---|---|---|
월~금(평일) | 07:00 ~ 09:00 | 17:00 ~ 19:00 | |
토요일, 공휴일 | 08:00 ~ 09:00 | 12:00 ~ 13:00 | 18:00 ~ 19:00 |
※ 식사 시간은 생활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 18 조 (각종 납부금의 납부 및 환불)
각종 납부금의 납부 및 환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납부금의 종류 및 납부 시기
- 관리비, 식비 등: 매 학기 납부 (개정 2017. 3. 1.)
- 입사 및 퇴사 시기에 따른 납부금 및 환불액 내역 (개정 2017. 8. 31., 2021. 4. 7.)
- 중도 입사 시 관리비는 입사일 기준 잔여 일수에 대한 관리비를 징수한다.
- 공식 입사 시작일 1일 전까지 입사 취소 시 전액 환불한다.
- 중도 퇴사 시 해당 운영 기간 마지막 날 기준 잔여 일수에 대한 관리비의 10%(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한다.
- 생활관 규정, 사생 수칙 등에 의하여 강제 퇴사되는 경우에는 잔여 일수에 대한 관리비에서 총 관리비의 30%(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한다.
- 잔여 일이 30일 이하(방학 운영은 14일 이하)의 경우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 식비는 해당 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며, 폐관 15일 이내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 군 입대, 질병 휴학의 사유로 퇴사 시에는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환불 기준에 따라 환불하며, 기물 파손 및 분실 시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한다.
- 결식비는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폐관 15일 이내는 식비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4장 면회 및 외출·외박
제 19 조 (면회)
면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6. 5. 1.)
- 면회자는 사전에 생활관 관계자의 허락을 받은 뒤 방문객 패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 면회 시간은 10:00~18:00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면회는 지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면회자는 사실 출입을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일 경우 사감 또는 행정 팀장의 사전 허락을 반드시 받아 출입할 수 있다.
제 20 조 (외박)
외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6. 5. 1., 2017. 3. 1., 2021. 4. 7.)
- 외박은 소정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외박한 사생은 생활 소통 시간 이전까지 귀사하여야 한다.
- 평일(월~목요일), 주말(금·토·일요일), 공휴일(해당 전일 포함) 외박 실시 전에 사생은 반드시 정해진 기한까지 성실한 신고 절차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평일 외박은 가능한 전체 사생들의 안정과 학업 집중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1 조 (통신)
생활관 내의 각종 통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6. 5. 1.)
- 사생은 지정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의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실천해야 하며, 모든 공지문은 게시 후 3일이 경과하면 사생에게 주지된 것으로 간주하고 미숙독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는 본인이 책임진다.
- (삭제 2019. 4. 5.)
- 독서실 및 세미나실에서는 휴대폰을 끄거나 진동으로 한다.
- 특수 우편물(등기, 소포 및 특수 우편) 수취인은 정한 장소에서 우편물 관리 대장에 서명한 뒤 수령하고, 생활관 접수 5일 이내 찾아가지 않는 우편물은 반송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 4. 5., 2021. 4. 7.)
- 개인 사실 내에서의 전산망(LAN)은 개인 컴퓨터에 연결 시 자동 IP 주소가 지급된다.
- 전산망(LAN)을 통한 인터넷 사용은 교내 학사 정보 또는 학습 및 생활 정보 검색에 한하여야 한다.
제5장 통신
제21조(통신) 생활관 내의 각종 통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6. 5. 1.)
- 사생은 지정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의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실천해야 하며, 모든 공지문은 게시 후 3일이 경과하면 사생에게 주지된 것으로 간주하고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는 본인이 책임진다.
- (삭제 2019. 4. 5.)
- 독서실 및 세미나실에서는 휴대폰을 끄거나 진동으로 한다.
- 특수 우편물(등기, 소포 및 특수우편) 수취인은 정한 장소에서 우편물 관리대장에 서명한 뒤 수령하고, 생활관 접수 5일 이내 찾아가지 않은 우편물은 반송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 4. 5., 2021. 4. 7.)
- 개인 사실 내에서의 전산망(LAN)은 개인 컴퓨터에 연결 시 자동 IP 주소가 지급된다.
- 전산망(LAN)을 통한 인터넷 사용은 교내 학사정보 또는 학습 및 생활정보 검색에 한하여야 한다.
제6장 생활 소통
제22조(생활 소통)
- 생활 소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21. 4. 7.)
- 생활 소통은 23:40에 각자의 사생실에서 실시한다.
- 생활 소통은 각 동 조교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특별 생활 소통은 필요에 따라 관장, 사감, 직원 또는 조교가 실시한다.
- 사생들의 안전과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생활 소통 시간과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조정하여 바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4. 7.)
제7장 공공시설 및 비품관리
제23조(공공시설)
-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1.)
- 공공시설은 항상 아껴서 사용하여야 한다.
- 전기, 수도, 냉·난방 설비 등의 고장 및 시설물 파손 발견 시 생활관 관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사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물을 훼손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개인이 변상하여야 한다.
- 사생은 개별 사생내의 화재 및 청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사생은 열쇠 또는 카드키 관리를 철저히 하며, 열쇠 또는 카드키 분실 시 일정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생활관 내 독서실 및 세미나실은 평상시에는 23:30분까지, 시험기간 중에는 2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
제24조(사생비 비품 및 시설물)
- 사생비의 비품 및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 사생은 사생비 비품 및 시설물을 임의로 반출입하지 않는다.
- 사생비의 비품 및 시설물은 호환관에서의 정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 사생이 고의나 과실로 비품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거나 시설물에 손상을 입힌 경우 개인이 변상하여야 한다.
- 사생은 퇴사 시에 사실 내 비품 및 시설물 퇴존상태, 시설의 청결도 등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상태가 불량한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제25조(화기단속과 청소 등)
- 입사자는 자기 방의 화기단속과 청소의 책임을 지며 공동구간의 정리, 청소 및 청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
- 입사자는 쓰레기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에 비치된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한다. (개정 2016. 5. 1.)
제26조(세탁)
- 사생은 지정한 장소에서만 세탁이 인정되며, 세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
- 사생은 배정된 날의 건물 내 세탁실만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
제27조(문단속 등)
- 입사자는 본인과 다른 사생들의 안전을 위해 배정된 방의 문단속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
- 입사자는 귀중품이나 현금 등 고가품을 보관 시 별도 보관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6. 5. 1.)
- 입사자가 방을 비울 때는 반드시 전기, 수도, 냉난방 등을 꺼야 하며,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
- 제1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사자에게 진다. (개정 2016. 5. 1.)
제8장 공고게시 및 보고절차
제28조(공고 및 게시)
공고 및 게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루어진다.
- 사생이 생활관 내에 무단으로 공고물을 게시하거나 배부할 수 없다.
- 사생이 생활관 내에 공고물을 게시하거나 배부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생자치회의 의견을 거친 사항도 관장에게 보고한 뒤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보고 및 절차)
보고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루어진다.(개정 2016. 5. 1.)
- 사생은 관장 및 사감 또는 직원으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
- 도난, 상해, 기타 각종 사고 시에는 즉시 관장, 사감, 직원 또는 조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행사 및 집회
제30조(행사 및 집회)
행사 및 집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루어진다.(개정 2016. 5. 1.)
- 생활관 내의 모든 집회 및 행사는 늦어도 7일 전에 관장의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 생활관 내의 모든 집회 및 행사는 일몰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장 상 벌
제31조(상벌)
- 상점과 벌점은 별표 1, 2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개정 2016. 5. 1., 2021. 4. 7.)
- 상점과 벌점은 상계할 수 있으며, 관장은 상점을 생활관 입사 선발, 사생 활동 또는 포상에 우선 순위로 고려할 수 있다.
- 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우선 상벌점 기준표를 조정하여 바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에 사후 보고하고 생활관 수칙을 개정한다.
제32조(상점 및 포상)
상점 부여 및 포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루어진다.(개정 2016. 5. 1.)
- 관장은 생활의 타의 모범이 되고 생활관의 발전 또는 안전 유지 등에 특별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생에게 상점을 부여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 상점 부여 또는 포상은 [별표 1]의 상점기준표에 따라 시행한다.
- 입사허가기간 중에 부여 받은 상점으로 벌점을 감할 수 있다.
- 포상은 사감, 행정팀장 또는 조교 등의 추천에 의해 관장이 결정한다. 이때 관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통하여 포상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6. 5. 1., 2017. 3. 1.)
제33조(벌칙)
수칙을 위반한 사생에게는 [별표2]의 벌점기준표에 따라 벌점을 부여하고,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6. 5. 1.)
- 경고처분
- 벌점이 5점 누적된 경우
- 1회 법칙행위라도 그 벌점이 3점을 초과하는 경우
-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퇴사처분
- 명교생활관 규정 제19조(퇴사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 1회 법칙행위라도 그 벌점이 퇴사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경고처분을 받은 뒤 누적벌점이 9점 이상인 경우
- 경고처분 2회 이상인 경우
- 기타 벌칙기준표 상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 입사자격의 제한
→ 명교생활관 규정 제25조제1항에 의하여 퇴사 처분된 사생과 입사허가기간 중 벌점으로 인하여 경고 처분을 받은 사생은 2년간 입사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4조(면담지도)
- 관장, 사감과 직원은 행위의 경중에 따라 해당 사생을 면담지도할 수 있다.(개정 2016. 5. 1.)
- 벌점 행위의 정도에 따라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장, 사감 또는 직원은 사생의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개별지도를 할 수 있다.(개정 2016. 5. 1.)
제11장 기 타
제35조(차량이용 및 주차)
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 및 개인형 이동장치 등(이하 ‘개인형 이동장치’라 한다.)의 이용과 주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21. 4. 7.)
- 사생과 조교 등은 생활관 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채로 다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 4. 7.)
- 생활관 진입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대한 저속으로 안전운행 해야 하고, 비상 시 외에는 경음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개정 2021. 4. 7.)
- 개인형 이동장치는 지정 주차장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7.)
- 생활관 내에 개인 자동차를 주차하고자 할 때, 입사, 신체치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팀 또는 정문 경비실에서 사전 출입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 경우 한시적으로 출입할 수 있다.(개정 2016. 5. 1., 2021. 4. 7.)
- 개인형 이동장치는 생활관 내에서 무단으로 충전할 수 없으며, 충전, 취급부 주의에 따른 화재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진다.(개정 2021. 4. 7.)
제36조(애완동물 사육)
생활관내에서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관상어류 등 어떠한 애완동물도 사육할 수 없다.
제37조(생활외형)
생활관내에서는 외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생활외형을 할 수 없다.
제38조(사전방문 및 점검)
- 생활관 내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해 관계자가 사전 방문하여 각종 시설물 등을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17. 8. 31.)
- 사생실은 사생이 재실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생이 재실하지 않은 상태여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사실을 사후에 통보 한다.
- 부재 중 점검에 대해 해당된 사생 1인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 2회 이상 사전 방문 시 부재 등으로 부득이하게 실시하는 경우
-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상상황, 화재, 천재지변 등의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으로 점검에 불응하는 경우
부칙
수칙 및 개정사항 시행일
- 이 수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수칙은 198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수칙은 1989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수칙은 198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수칙은 199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수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수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수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수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수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수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수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수칙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수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수칙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 폐문시간변경 조항과 그와 관련된 벌점기준표는 시행일자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 변경에 따른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중홍보기간을 거쳐 2016. 5. 16.(월)부터 적용·시행한다.
② 명고생활관 규정 조항과 연결되는 수칙내용은 해당규정 개정 시행일자에 개정한 것으로 한다.
- 이 개정수칙은 2016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수칙은 2016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수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수칙은 2018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수칙은 2018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수칙은 2019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수칙은 2021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각종 납부금 조항 기준은 2021학년도 운영기간부터 적용·시행한다.
[별표 1] 상 점 기 준 표(개정 2021. 4. 7., 2023. 4. 1.)
연번 | 내용 | 상점 |
---|---|---|
1 | 생활관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관장이 인정한 사생 | 5~7 |
2 | 사생안전 및 시설보호 등(화재진압, 화재신고, 응급구조, 외부인 신고 등)에 기여한 사생 | 3~5 |
3 | 재사동의 재사생 1/2 이상의 사생들로부터 모범사생으로 추천 받은 사생 | 3~5 |
4 | 생활관 관계자(사감, 직원, 조교 등)가 모범 사생으로 추천한 사생 | 3~5 |
5 | 생활관 및 시설물 관리(응급지원, 절수 · 절전, 환경미화 등)에 기여한 사생 | 1~3 |
6 | 생활관의 각종 행사(캠페인 포함) 또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자발적으로 봉사한 사생 | 1~3 |
7 | 벌점 부과 대상 행위자를 신고한 사생 | 1~3 |
비고 |
|
[별표 2] 벌 점 기 준 표(개정 2017. 3. 1., 2018. 12. 7., 2021. 4. 7., 2023. 4. 1.)
연번 | 내용 | 벌점 |
---|---|---|
1 | 형사상 범법 행위 | 퇴사 |
2 | 절도, 폭력, 난동, 집단행동 등의 단체생활에 부적합 행위 | 퇴사 |
3 | 생활관 내에서 생활과 무관한 단체활동을 한 경우 | 퇴사 |
4 | 생활관 내에서 성폭력(성추행, 성희롱 포함), 도박, 마약류 사용 등의 행위 | 퇴사 |
5 | 대외적으로 생활관의 명예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 | 퇴사 |
6 | 생활관 내 애완동물 사육, 영리활동, 과외교습 등의 행위 | 퇴사 |
7 | 생활관 내에서 남녀 혼숙 또는 외부인을 숙박시키는 행위 | 퇴사 |
8 | 벌점 3점 이상의 행위로 3회 이상을 받은 경우 | 퇴사 |
9 | 정상적인 출입문을 이용하지 않은 출입 행위 | 퇴사 |
10 | 남자동(층·방)에서 여자동, 여자동(층·방)에서 남자동으로 무단출입하는 행위 | 퇴사 |
11 | 생활관 내의 지정되지 않은 공간에서 가열기구로 취사하는 행위 | 퇴사 |
12 | 관장, 사감 또는 팀장의 허락 없이 예인당 또는 게스트룸을 출입하거나 해당 시설물을 사용한 행위 | 퇴사 |
13 | 생활관 관계자(관장, 사감, 직원, 조교 등)의 안내와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퇴사 |
14 | 생활관 내(사실 포함)에서 음주 또는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 행위 | 7 |
15 | 생활 소통 시간 이후 재사동을 무단 이탈하는 행위 | 7 |
16 | 24:00 이후 생활관으로 귀사하는 행위 | 7 |
17 | 생활관 내 위험물질 반입 행위 | 7 |
18 | 생활 소통 시간 이후 기숙사 실내외 소음 및 소란 행위 | 5 |
19 | 외부인을 생활동(만나동 포함) 내로 무단 출입 시킨 행위(사생의 다른 동 출입 등 포함) | 5 |
20 | 생활관 내 낙서, 홍보·광고문·안내문 등의 무단게시 및 불온 유인물 배포 등의 행위 | 5 |
21 | 생활관 내 제한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 5 |
22 | 생활관 내 기물 또는 시설물 등을 임의 또는 손상하거나 배치를 변경하는 행위 | 5 |
23 | 허락없이 배정받은 사실을 변경하는 행위 | 5 |
24 | 생활관 내 기물이나 시설물 또는 타인의 소유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 | 5 |
25 | 타인 명의의 우편물을 수취 또는 개봉하는 행위 | 5 |
26 | 화재위험물을 반입하거나 화재예방에 협조하지 않은 행위(전동보드 등의 생활관 내 충전, 인화성 물질 반입, 전열기구 또는 가열기구 사용 등) | 5 |
27 | 무단 외박 행위 | 3 |
28 | 사생 내 TV, 냉장고, 전열기구 등 반입 또는 사용 행위 | 3 |
29 | 각종 허위 신청 행위(외박, 시설사용 등) | 3 |
30 | 생활 소통 시간인 23:40 초과 ~ 24:00 사이의 지연귀사 행위 | 2 |
31 | 생활관 내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및 경음기 사용 행위(자전거 운행은 제외하나 저속·안전 의무 위반의 경우 해당) | 1~5 |
32 | 기타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행위 | 1~5 |
33 | 생활 소통 시 무단 이석 행위(타인 방에 머물거나 수면행위, 샤워, 세면실 등) | 1 |
34 | 생활관 PC의 성실한 유지 및 운영 위반 (바이러스 제거 권고 불이행 및 거부) | 1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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